
“휴업” 중인데 보험료는 계속 나간다고요? 코로나19 이후 갑작스럽게 ‘휴업’이라는 상황을 겪는 직장인들이 늘어났습니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출근은 하지 않지만, 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금액을 받는 휴업급여.그런데 이 휴업기간에도 4대 보험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혹시 보험료는 내가 내야 하는 건 아닐까?막상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대부분은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 막막함을 느낍니다. 오늘은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급여란 무엇인가? 먼저 휴업급여의 정의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휴업급여란 :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문제 등)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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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