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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전월세 신고 완료 확인서(신고필증) 출력 방법에 대해 정~말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약은 잘 마쳤는데 신고필증은 어디서 어떻게 뽑는 거지?”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많으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방법부터 주민센터 오프라인 방법까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1. 전월세 신고제란? (초보자용 요약)
먼저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일까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 신고 대상 조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 1회성이 아닌 갱신·변경도 신고 필요!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필증(확인서)’**이 발급되며,
이 문서가 있어야 향후 확정일자, 세입자 소득공제, 분쟁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고필증 출력 방법 (국토교통부 RTMS)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시·군·구 선택 → 로그인 화면 진입
🔐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 삼성패스 등 간편 인증도 가능합니다.
2) 신고 이력 조회하기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 이력 조회(공동서명)” 클릭 - 내가 신고했던 임대차 계약 내역 확인
여기에 **진행상태가 ‘승인완료’**로 바뀐 건만 신고필증 출력 가능해요!
3) 신고필증 출력
- 승인된 계약 항목 옆의 [신고필증 출력] 버튼 클릭
- 확인서 PDF 열람 후, 프린터 출력 또는 저장 가능
🖨️ 일반 프린터로 인쇄해도 법적 효력 있습니다.
3. 오프라인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 마세요!
근처 동주민센터에서도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
- 신분증
- (필요시) 계약서 사본
직원에게 ‘전월세 신고필증 발급 원한다’고 말씀드리면 접수 여부를 확인한 뒤 출력해 줍니다.
4. 확인서 출력이 필요한 이유
전월세 신고필증은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
활용 예시 :
-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 확보
- 임차인 소득공제 신청
- 분쟁 시 증거 자료
- 이사할 때 계약 증빙용
특히 세입자라면 이 문서를 꼭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계약 변경 또는 법적 분쟁 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5. 신고필증 출력 관련 FAQ
Q1. 신고 완료했는데 출력이 안 돼요!
A. 아직 ‘승인 전’ 상태일 수 있어요. 승인완료 상태가 되어야 출력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Q2.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출력 가능할까요?
A. 네, 공동명의인 경우 두 사람 모두 RTM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3. 계약을 수정했는데 이전 필증은 어떻게 되나요?
A. 변경 신고 후 새로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Q4.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못 하나요?
A. 요즘은 카카오, PASS, 삼성패스 등 간편 인증도 사용 가능해요!
6. 마무리 정리 요약표
항목 | 설명 |
온라인 출력 | RTMS 로그인 → 신고이력조회 → 승인완료 확인 → 신고필증 출력 |
오프라인 발급 | 주민센터 방문 →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
필증 필요시기 | 확정일자 등록, 소득공제 신청, 분쟁 증거자료 등 |
출력 방법 | 프린터 출력 또는 PDF 저장 가능 |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단 3분 만에 전월세 신고필증 출력 완료!
걱정 말고 천천히 따라 해 보세요 😊